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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08.24 2009가합887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B, F, I은 각자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09. 5. 9.부터 다...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가. N신용협동조합(이하 ‘N신협’이라 한다)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피고 B, C, D, E, F, G, H, I, J, K은 임직원으로 재직한 자들(이하 ‘피고 임직원들’이라 한다)로 위순번 피고 직위 재직기간 1 B 비상임이사장 상임이사장 1992. 2. 25. - 2001. 2. 10. 2001. 2. 10. - 2006. 2. 16. 2 C 상임이사장 2006. 3. 2. - 2008. 2. 1. (실퇴직일 : 2007. 11. 15. 해임) 3 D 상임이사장 2008. 2. 2. - 2008. 12. 15. (2007. 11. 15. 이사장 직무대행) 4 E 이사 퇴직 후 채권팀장 1994. 2. 25. - 2002. 2. 27.(이사 등기) 2002. 1. 26. - 2003. 12. 31.(채권팀장) 5 F 상무 1992. 7. 23. - 2007. 2. 12. 6 G 차장 1992. 2. - 2004. 9. 7 H 과장 1998. 4. 1. - 2009. 4. 8 I 과장 1997. 5. 6. - 2007. 9. 13. 9 J 감사 1994. 2. - 2002. 2. 27. 10 K 감사 1998. 2. 25. - 2008. 12. 15. 각 피고들의 직위 및 재직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나. 피고 L, M은 N신협과 피고 B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신원보증인,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N신협과 피고 C, F, G, I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신원보증인으로 위 각 신원보증계약의 기간과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보험가입액 보험기간 특별약관 C 100,000,000 2006. 3. 7. - 2008. 3. 6. x F 100,000,000 2006. 5. 3. - 2008. 5. 2. x 100,000,000 2004. 5. 3. - 2006. 5. 2. x 50,000,000 2002. 5. 26. - 2003. 5. 25. o 50,000,000 2001. 5. 26. - 2002. 5. 25. o G 30,000,000 2002. 10. 12. - 2004. 10. 11. o 30,000,000 2001. 10. 12. - 2002. 10. 11. o I 30,000,000 2006. 10. 12. - 2007. 10. 11. o 30,000,000 2005. 10. 12. - 2006. 10. 11. o 30,000,000 2004. 10. 12. - 2005. 10. 11. o 30,000,000 2002. 10. 12. - 2004. 10. 11. o 30,000,000 2001. 10. 12. - 2002. 10. 11. o

다. N신협은 자금난으로 인해 2008. 12. 15. 원고에게 흡수합병되고 해산되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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