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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6 2015가합999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한솔파로스종합건설은 원고에게 59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이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순번 일시 액수(원) 이자 변제기 1 2008. 11. 7. 50,000,000 월 3% 2008. 12. 7. 2 2009. 1. 19. 150,000,000 “ 2009. 4. 19. 3 2009. 1. 21. 30,000,000 “ 2009. 2. 21. 4 2009. 1. 30. 30,000,000 “ ㆍ 5 2009. 2. 4. 60,000,000 “ 2009. 5. 4. 6 2009. 2. 27. 30,000,000 “ 2009. 5. 29. 7 2009. 2. 27. 60,000,000 “ 2009. 5. 29. 8 2009. 3. 30. 20,000,000 “ 2009. 7. 1. 9 2009. 3. 31. 30,000,000 “ 2009. 7. 1. 10 2009. 4. 30. 25,000,000 “ 2009. 7. 30. 11 2009. 5. 29. 40,000,000 “ 2009. 8. 29. 12 2009. 6. 30. 15,000,000 “ 2009. 7. 10. 13 2009. 7. 30. 26,400,000 “ 2009. 8. 30. 14 2009. 8. 31. 33,000,000 " 2009. 9. 30. 합 계 599,400,000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아래 표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일정한 액수의 돈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액수의 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C재건축주택조합이 2009. 7. 22.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 6억 3,000만 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이 정산되었음에도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피고 회사에 알리지 않고 약속어음을 발행해달라고 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액면금 689,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작성ㆍ교부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차용증은 처분문서이고,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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