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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2149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D 일원에서 아파트신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는 2016년 10월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주택조합 행정업무 및 자금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가 2016년 12월경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는 2016. 6. 20.이다

(갑 1호증의 1). 피고 C는 E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용역비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자금관리사무를 위탁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통하여 E에 사업 진행 단계별로 용역비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29.부터 2017. 5. 29.까지(아래 채권양도일 전까지) E에 합계 1억 5,45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였다.

다. E은 2017. 7. 27.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한 용역비 채권 6억 5,000만 원을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피고 B은 원고의 조합장으로서 피고 B은 2016. 11. 11.부터 2017. 8. 24.까지 원고의 조합장이었다.

2017. 7. 24. 채권양도승낙서에 원고의 도장을 찍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승낙’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8. 1.(위 채권양도일 이후)부터 2017. 9. 28.까지 E에 합계 3억 6,95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였다.

마. E은 2017. 9. 13. F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F은 채권양도 통지를 받고 용역비 지급 상대방이 불분명하여 분쟁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비 지급을 중단하였다.

바. 원고, E은 2017. 12. 12.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원고는 E에 합의금 명목으로 5억 3,30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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