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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8.17 2014고단8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89』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2014. 7.경까지 사귀어 왔다.

1.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충북 제천시 D, 202동 2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선배를 폭행하여 합의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천시를 상대로 땅과 관련한 소송 중인 사건이 판결이 나는 대로 돈을 받아 500만 원을 갚고, 다른 사람에게 예전에 차용해 준 돈을 받아 5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합의금이 아닌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특별한 수익이 없고, 이천시를 상대로 소송 중인 사건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3.경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내서 차량수리비 5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천시 상대 소송이 끝나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량수리비가 아닌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특별한 수익이 없고, 이천시를 상대로 소송 중인 사건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뒤 피고인의 동생 E 명의로 우리은행에서 카드론으로 5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5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90』 피고인은 2012. 11. 23.경 이천시 F에 있는 G모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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