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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19고단14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3.경 피해자 B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급하게 쓸 때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좀 얹어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다른 지인들로부터 빌려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고도 변제하지 못한 채무도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 공소장에는 ‘2018. 9.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 및 증거기록 기재에 의하면 ‘2018. 10. 2.’임이 분명하다.

까지 사이에 별지 “피의자 A 범죄일람표(고소인 B)”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합계 8,51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경 피해자 D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급하게 쓸 때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좀 얹어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다른 지인들로부터 빌려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고도 변제하지 못한 채무도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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