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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고정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6. 15. 사기 피고인은 2017. 6. 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주고, 2017. 9. 15.까지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8. 25. 사기 피고인은 2017. 8. 25.경 위 C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장사를 하다가 사고를 당해 급하게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7. 11. 2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딸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7. 9. 12. 사기 피고인은 2017. 9. 12.경 위 C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단란주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단란주점을 인수하면 주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단란주점을 인수해 대출을 받아 한 달 이내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신용도가 낮아 처음부터 주류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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