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3.25 2014가단1302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원, 월 차임은 400,000원(후불로 매월 30일 지급), 계약기간은 2011. 3. 30.부터 2012. 3. 29.로 정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는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약사항란에 ‘임차인은 임대인이 매매 진행 중이므로 매매가 성립되어 비워달라시 임대인은 2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협조하기로 하며 C부동산도 함께 협조하기로 하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1. 6. 2. ‘피고 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약정된 기간까지 사용하기를 계약하고 명도받아 급식소를 운영하는 중이나 건물주가 건물을 매매하거나 또는 부득이 다른 사유로 명도를 요청할 시 60일 이내에 명도를 해드릴 것을 확약하고 일체의 영업권이나 시설권리비용을 건물주나 제3자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임차건물명도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해왔는데, 원고는 2014.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13. 6.분부터의 월 차임 지급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지급일자 지급금액 1 2013. 8. 14. 800,000 2013. 6. 및 같은 해 7.분 2 2013. 10. 15. 800,000 2013. 8. 및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