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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20418
중개료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D, 458-1호에서 ‘E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서울 중랑구 F 대지 및 그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 B는 남편인 피고 C의 동의를 받아 2015.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중개를 의뢰하였는데, 당시 피고 B가 제시한 거래조건은 매매의 경우 매매대금 78억 원, 임대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 차임 3,500만 원이었다.

다. 피고들은 2016. 1. 20. 부부인 G, H(이하 ‘G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G 등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016. 3. 31.부터 10년, 월 차임 2,6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중도금 지급일 이전에 위 부동산 지상 1층 및 지하 1층 임차인을 책임지고 퇴거시키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매예약계약을 하며 임대인은 그에 기한 가등기설정에 협조하고, 증축 및 의료시설용도변경을 위한 인허가에 필요한 일체의 일에 협조하기로 한다’는 등 약정을 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6. 4. 4. G 등과 사이에 피고들은 G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73억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증거금 3억 원은 임대차보증금 3억 원으로 대체하며,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은 5년으로 하되, 3년 이후 4년 이내에 행사될 경우에는 예약금을 1억 원, 4년 이후 5년 이내에 행사될 경우에는 예약금을 2억 원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위 임대차계약 및 매매예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현재 G 등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I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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