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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9 2014나2422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583,72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5.부터 2014. 12.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눗방울 체험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11. 2. 피고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B 제지하층 101호,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3. 11. 20.부터 2015. 11. 20.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100만 원, 같은 달

4. 중도금으로 100만 원을 각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4. 본 계약의 목적 부동산의 현재 용도는 대중음식점이나 용도변경이 필요하므로 임대인은 용도변경에 협조하기로 한다.

5. 본 계약건의 인테리어 기간으로 피고는 잔금지금일로부터 2개월의 무상사용을 허락하기로 하며 임대인은 주차료 2대의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다.

6. 임차인은 임차료 무상지급외 관리비 부분은 부담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2013. 11. 13.경 원고에게 ‘원고가 유아들에 대한 사업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 주변은 유흥가로서 그 사용용도에 맞지 않고, 임대조건으로 2달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나 너무나 조건이 맞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통보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3. 11. 14.경 피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사유가 될 수 없으며 피고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중개수수료, 홍보비용(포스터, 리플렛, 단체공문인쇄, 단체공문발송용 봉투제작, 초대권인쇄, 가로등 배너 현수막, 육교 현수막, 길거리 현수막), 온라인 티켓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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