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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163272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엠엔케이는 별지 목록 기재 1항 부동산을,

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아이앤티디씨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를 임대인 겸 수탁자로, 원고 등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된 신탁부동산이다.

나. 원고 및 소외회사는 2013. 8. 26. B, 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1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임대차계약

1. 임대차보증금 : 4,000만 원

2. 임대차기간 : 2013. 9. 25.부터 2018. 9. 24.까지

3. 월 임대료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은 익월 10일까지 납부하기로 하되, 만일 지연하는 경우 지연일수 1일당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4. 임대료는 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1년이 도래할 때마다 매년 3%씩 인상된 금액을 적용키로 한다.

5.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또는 미납 임대료가 2개월분의 임대료에 달한 경우 임대인은 별도의 최고를 거치지 않고도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할 수 있다.

6. 위 5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은 즉시 소유물 및 점유물을 반출하고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하기로 한다.

7.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부동산의 명도를 거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한 임대인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3개월분의 임대료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하기로 한다.

8. 본 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명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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