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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5가합571979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이 사건 소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중 20,052,3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 위 ㉮부분과 ㉯부분을 매수하였고, 2012. 2. 21. ㉮부분에 관하여서만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2013. 10. 11. 회사분할을 통해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를 신설하였는데, 그 분할계획서에 따르면 G이 승계할 재산목록으로 ㉮부분 중 3.6555㎡와 ㉯부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2013. 10. 25. ㉮부분 중 3.6555㎡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는 2013. 8. 2.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지하 1층 H호(위 ㉮부분의 일부)와 같은 건물 지하 2층 미등기 부분(위 ㉯부분)을,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하고, 임대차 목적물이 된 부분은 ‘이 사건 임차 목적물’이라 한다). H D F B * 계약 일반 특약 사항 *

1. 임대인은 계약금 납입완료 후 계약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한다.

2. 지하2층의 사용승인은 임차인의 협조 하에 임대인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주기로 한다.

3. 임대인은 지하 2층의 사용승인 및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현 상태로 임대하며, 임차인은 임차인의 책임 하에 건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며, 만약 건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관할 공공기관으로부터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있을 경우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문제 해결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중략)

7.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금 납입 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 임차인의 시설공사와 관련한 특약 사항 *

1. 임차인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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