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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04 2020고정1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27세)은 C과 연인관계이고, 피고인은 C의 부모가 소유한 건물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9. 11. 3. 07:1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고인과 노래방 임대료 지급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자 발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고인이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등 내사보고(피의자 A의 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선제공격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가 쌍방폭행으로 진행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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