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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1 2014고정27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0세)은 동네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01:1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업소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안면부와 가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처부위에 대한), C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의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서로 뒹굴며 싸우다가 일어나면서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면서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보이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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