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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4노61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위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므로 믿을 수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1. 27. 08:25경 D은행 4층 휴게실에서 피고인이 평소 회사 직원들에 대하여 좋지 않게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몸싸움(이하 ‘이 사건 싸움’이라 한다)에 이르게 된 사실, ② 이 사건 싸움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받았고, 목격자인 F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는 등 엉켜 싸웠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고 항거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제1회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이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한 번 밀치자 피고인도 두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한 번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자 힘에 밀린 피고인이 책상 위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피고인에게 발로 차여 오른쪽 무릎과 정강이 부분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에도 일관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싸움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책상에 밀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범죄사실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책상에 밀쳤다는 부분에 부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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