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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1 2020고정4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1. 00:10경 창원시 B에 있는 C주점 에서 직장 동료이던 피해자 D(여, 25세)와 회식을 하던 중 업무 관계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오른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머리채를 잡아 뜯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업무 인수인계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을 향하여 선제공격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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