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2.14 2019고정13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와 연인관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D는 연인관계이며, 피해자 D와 C는 친구로 일행이다.
피고인의 일행이였던 C가 술집에서 혼자 나가 계속 전화를 한 것이 발단이 되어 C의 남자친구인 B과 전화통화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 01:40경 경산시 E에 있는 ‘F’ 술집 앞에서 위와 같이 전화통화로 말다툼 한 것을 이유로 찾아온 피해자 B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 B에 대항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같이 바닥에 넘어지고, 넘어진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의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