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고정74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과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의 활동 회원이고, 피고인은 네이버 ID C, 닉네임 'D' 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E 이라는 네이버 카페의 자유 게시판 내 'F' 라는 게시 글에서 피해자가 타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2. 21. 10:1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 별 병신 같은 새끼가 인터넷에서 말다툼 조금한 거 가지고 정신 낭비시간 낭비하네
너무 뻔하게도 사회 부적응이란 정신병까지 가지고 잇을 듯 싶네요
그냥 사회의 암덩어리 같은 놈' 이라는 댓 글을 작성하고, 같은 날 15:3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 좆 까라 하세요
병신 같은 새끼 고소할 수 잇음 하라지
일단 내가 누구한테 욕하는지 조차 나는 누구인지 명시조차 안 햇기 때문에 고소조건에 성립되지도 않습니다.
'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0. 피해자의 고소 취소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