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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8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 사이트 ' 네이버 '에서 아이디 "B "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09:3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 네이버' 부동산 소식 ' 우리 동네 이야기' 댓 글 란에, 사실은 피해자 C 때문에 개별 난방 전환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뒷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D 부동산 주인 미친년 때문에 개별 난방 전환이 안되고 있죠..

저도 월세 하나 주고 있는데 그년 때문에 답답합니다.

뒷돈 챙겨 먹기 위한 수작이죠.

" 라는 허위의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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