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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5고정289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인 바, 2015. 2. 13.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수원 지점에서, 저작권자인 PTC.Inc 사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이 주식회사 B의 직원인 성명 불상이 위 회사 업무용 컴퓨터 2대에 설치한 Creo. Parametric 2.0 복제 프로그램 2개를 F 등 위 회사 직원들 로 하여금 코터 다이 설계 등 회사 제반 업무처리에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 위 회사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프로그램이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 234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회사 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2. 13. 경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복제 프로그램 2개를 복제 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상 이용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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