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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08 2018고정23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가. 피고인 A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 불상 경부터 2018. 3. 22.까지 전 북 익산시 C에 위치한 ㈜B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한글’ 프로그램, 피해자 이스트 소프트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 알약, 알집’ 프로그램, 피해자 오토 데스크 인 코퍼 레이 티드 (Autodesk Inc.) 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utoCAD’ 프로그램을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불법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위 사무실에 설치된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ㆍ 농기계 부품 제조업, 철판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각 죄는 저작권법 제 136조 제 2 항 제 4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들의 고소 대리인 법무법인 D이 작성한 고소 취소 및 처벌 불 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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