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4가단5306145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윈도우(Windows), 오피스(MS Office), 서버(Window Server, Window Server CAL, SQL Server, EC)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인데, 피고의 임직원들이 위 각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각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인 사실과 피고가 이 사건 조정신청 이후인 2014. 8.경 위 오피스 프로그램 11개를 구입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나,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임직원들이 원고의 위 각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복제 수량을 특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