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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4 2013가합38720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5.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F 등에 의한 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 1) 피고(2004. 3. 28. 상호가 G 주식회사에서 A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는 2001. 5. 28. 부동산개발 및 종합휴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03. 5. 1.까지는 F이, 2004. 7. 30.까지는 H가, 2004. 9. 29.까지는 I이, 2004. 11. 20.까지는 F이, 2005. 9. 20.까지는 H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후부터 현재까지는 F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2) F, I, H는 2004. 8. 19. 협업적 농림어업 및 농업체험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J영농조합법인(명칭이 당초 K 영농조합법인에서 2005. 3. 22. L 영농조합법인으로, 2005. 4. 15. M 영농조합법인으로 변경되었다가 2006. 1. 13. J영농조합법인으로 변경되었는바, 이하 ‘영농조합’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여 제주시 N 일대에서 관광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영농조합 설립 당시부터 2005. 3. 22.까지는 I이, 2005. 9. 20.까지는 O이, 2005. 10. 20.까지는 F이, 2006. 1. 13.까지는 H가 영농조합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후부터 현재까지는 P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3) 피고는 그 소유의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에서 Q 미술관을 운영하던 중 2004. 3. 8. 제주도지사에 의해 이 사건 제1부동산 일대에서 R를 개발하는 사업의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되어 그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출자 1) 피고의 대표이사 H, 이사 F, I은 2005. 1. 26. 피고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16,386,282,000원에 영농조합에게 매도하되, 그 매매대금은 2008. 1. 27.까지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으면서 대신 잔존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매월 연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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