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7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23 [전제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주식회사 G저축은행(이하 ‘G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지분 13.2%를 보유하여 G저축은행의 대주주에 해당하고, 그의 부친으로 O그룹의 명예회장인 P은 G저축은행의 지분 86.8%를 보유하여 피고인 A과 그의 부친의 G저축은행에 대한 지분을 합하면 100%이다.
한편 G저축은행은 경주시 Q에 본점을 둔 H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H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러한 두 곳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분 관계를 통하여 위 두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의 임면, 여수신과 관련된 이자율 결정, 대출 여부 및 담보로 제공받은 재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 여부 등 상호저축은행의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2003. 7. 29.부터 2006. 8. 21.까지는 G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2004. 9. 20.부터 2007. 3. 23.까지는 H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06. 8. 21.부터 2012. 9. 30.까지 G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2007. 3. 23.부터 2013. 3. 22.까지 H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피고인 D는 2000. 8. 31.부터 2003. 9. 1.까지는 G저축은행의 이사, 2012. 10. 1.부터 2013. 7. 31.까지 G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3. 8. 31.부터 2005. 9. 23.까지 H저축은행의 이사로, 2005. 9. 23.부터 2011. 2. 18.까지 감사로, 2011. 2. 18.부터 현재까지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피고인 E는 2003. 1. 28.부터 2006. 8. 21.까지, 2009. 11. 20.부터 2013. 7. 31.까지, 피고인 F은 2006. 8. 21.부터 2009. 11. 20.까지 G저축은행의 각 감사로 재직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이 여신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제정한 ‘상호저축은행 표준대출규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