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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30 2017가단130756
주식반환 등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주류도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04. 4. 1.부터 2005. 4. 1.까지는 원고의 남편인 D가, 그 이후부터 2006. 3. 16.까지는 E이, 2007. 3. 6.부터 2011. 8. 8.까지는 D의 형인 피고 B가, 그 이후부터 2014. 3. 11.까지는 원고의 아들인 F이 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4. 5. 13.부터 현재까지 다시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5,250주를 보유하다가 2005. 5. 16. G에게 2,250주, 2005. 12. 15. H에게 3,000주를 각 양도하였고, 피고 B는 2005. 8. 30. I로부터 2,250주를 양수받았다가 2005. 12. 15. J에게 1,500주를 양도한 후 2006. 3. 13. E으로부터 750주, 2007. 2. 20. K로부터 750주, 2016. 4. 18. L로부터 1,500주를 각 양수받아 현재 합계 3,750주(=2,250주-1,500주 750주 750주 1,5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7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17,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6. 12.경 피고 B에게 피고 회사 대표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이전에 원고가 I, E, K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피고 B 명의로 이전해 두고 있던 것을 그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대여관계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피고 주식 2,250주를 대여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주식을 대여하면서 피고 B는 약 3년이 지나고 원고가 주식의 반환을 요구할 때 반환해 주기로 구두약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 주식 2,250주를 반환하고, 피고 회사는 피고 B 명의 주식 2,25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명의신탁해지의 방법으로 I,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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