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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2 2012고합1032
살인미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방문취업비자를 취득하여 국내에 입국한 이후 자동차부품업체인 주식회사 E에서 함께 근무하는 조선족 중국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2. 10. 8. 00:50경 오산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맥주와 안주를 사들고 귀가하던 중,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걸어오던 H의 치마 속을 들여다보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한 것과 관련하여 H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I(32세)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강타하고, 주먹과 발로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외이의 다발성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B와 피해자 I 사이에 몸싸움이 시작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고인이 평소 점퍼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던 흉기인 작업용 커터칼(총 길이 14.7cm , 칼날길이 3.5cm )을 꺼내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양팔 부위를 3회, 왼쪽 가슴과 오른쪽 하복부를 각 1회씩 베고 찌르는 등 무차별적으로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혈관 파열, 경부대량 혈종,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 등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1. 범죄인지, 범죄인지(피의자추가), 각 수사보고(일반),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수사보고(CCTV영상캡쳐), 진단서, 살인미수사건 흉기수색 결과보고,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커터칼의 압수),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회보(2012-M-39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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