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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0 2013고정5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2012. 8. 22. 그 형이 확정되고, 2011. 1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1. 23. 그 형이 확정되고, 2012.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1. 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 D은 2008. 9. 23. 00:경부터 00:3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E 빌딩 403호 피해자 F(여, 36세)가 운영하는 “G” 카페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계산을 하고 밖에 나가던 중 C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들이대다가 피해자가 양손으로 C의 가슴을 밀면서 항의를 하였다.

그러자, C은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어 넘어졌다가 일어난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목을 1회 맞자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그녀의 가슴부위를 3~4회 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피해자의 온몸을 3~4회 밟고, D도 바로 피해자의 온몸을 4~5회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C, D과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구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그 소유의 롤렉스 시계 1점 시가 650만 원 상당 및 모토로라 휴대폰 1대 시가 187,600원 상당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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