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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0.08 2015고합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31. 17:05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의 집 마당에서 동네 주민인 피해자 E(61세), D, F, G 등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다가 피고인의 집 옆에 있는 느티나무를 베겠다는 피고인을 만류하는 G에게 “야 이 씨팔년아 니는 주둥이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른한테 그렇게 욕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놈아 니는 나서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테이블에서 끌어내어 흔들다가 밀어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주먹으로 수십회 때리고 발로 차고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G(여, 79세)이 2015. 5. 31. 경북예천경찰서 용문파출소에서 피고인에 관한 제1항 기재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을 알게 되자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 07:00에서 08:00 사이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집의 일반 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마구 쳐 지끼지 말아라,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마라, 주둥이를 째버린다. 내가 칼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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