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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23 2014구합1891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2001. 1. 2. 무역업(직물 및 편조원단), 직물제조 및 염색가공업, 섬유봉제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B’이었고, 같은 날 사업자등록도 마쳤다.

설립 당시 원고 회사의 주주는 소외 C, D, E, F이었다

(C의 지분율은 40%, 나머지 주주들의 지분율은 각 20%). 나.

원고

회사는 2007. 6. 30. 금천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를 마쳤다가, 2010. 2. 1.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원고 회사의 주주였던 위 D, E, F은 2010. 3. 9.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소외 G, H, I에게 양도하였다.

위 주식 양수인 중 H은 기존 주주인 C의 부(父)이고, G, I은 C의 동생들이다.

다. 그 후 원고 회사는 2010. 6. 10. ‘주식회사 A’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3. 11. 5.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으며, 2013. 11. 15. 서울 광진구 J 대 365.6㎡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가액 4,38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5,200,000원, 지방교육세 17,52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8,760,000원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8. 8. 원고에게 취득세 206,806,080원(가산세 포함) 및 지방교육세 37,857,21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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