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26 2016고단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18: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온천장 교차로 방면에서 온천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 인 동부 교차로 방면에서 소정천 삼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8 세) 이 운전하는 F MEGAJET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 봉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신호에 따라 운전 중이 던 고령인 피해 자를 충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