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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정5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17:4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천보로 588에 있는 금오 교차로 앞 사거리를 금신 교차로 방면에서 양주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올란 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 동승자 E(6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피해자 진술서, 현장 약도, 현장사진, 각 피해자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8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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