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24. 02:00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 전화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금정구 부곡동 태정 통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온천 교차로를 온천 입구 방면에서 온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지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지 신호에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2 세) 가 운전하는 D K5 택시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82,4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