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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8 2016고단15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06:0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연일 대교 쪽에서 연일 읍사무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는 피해자 E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화물차로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에게 12 주의 중한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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