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3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10:35경 업무상 B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방산동 129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을지로5가 교차로 방면에서 청계천5가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에서 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