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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8.28 2019고정1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11:50경 충주시 B에 있는 ‘C’에 술에 취해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 D(남, 53세)의 매형이며 자신과 고등학교 동창인 E을 만나러 왔다가 그가 상가 내에 없자 큰소리로 화를 내며 욕설하다

상가 앞에 있던 수건 진열대를 손으로 둘러 엎고 발로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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