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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9.05 2013고단2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23:40경 밀양시 B에 있는 C 모텔 건물 7층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C 모텔 카운터에 가서 외상으로 방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위 모텔의 업주가 이를 거절하자 일단 다시 위 D주점으로 돌아갔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다시 C 모텔 카운터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 카운터에 있던 모텔 업주의 아들인 피해자 E(26세)에게 “여사장 어디에 계시냐 ”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모른다.”라고 대답하자 “카운터 문을 열어달라.”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카운터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내가 룸에서 백만원어치 술을 먹었는데 모텔비 몇 만원 때문에 쪽팔려서 되겠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부위와 배부위, 옆구리부위를 발로 수십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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