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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17 2013고단10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21:50경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동소를 지나는 피해자 D(54세)에게 술에 취해 이유없이 시비를 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경계석에 부딪혀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리고, 피해자가 눈과 머리에서 많은 피를 흘리며 ‘무엇을 잘못했기에 때리냐’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짖밟아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한 흡인성 폐렴 및 급성호흡부전 및 감각신경성 난청 및 좌안의 실명위험성을 초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주위 사람들이 받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일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양형에 고려할 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는 등 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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