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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99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12.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9세)이 며칠 전에 피고인의 집에 놀러가 현금 410,000원을 분실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훔쳐 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형님이 가져갔으면 그 돈이나 주라, 그러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신발장에 있던 막대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부위와 머리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1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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