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5 2014고정15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01:15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에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여, 56세)이 들어와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소주잔을 깨트리며 술에 취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야 씨팔 년아, 좆같은 년아, 왜 와서 행패야, 빨리가, 죽고 싶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밖으로 나가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부위와 가슴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점막열상, 입술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