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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06 2013고단48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30. 08: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도매센터’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열고 몰래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훔쳐가고, 계속하여 2011. 5. 1. 08:30경 위 도매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훔쳐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0경 위 도매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훔쳐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간 또는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일출시간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동종 범죄전력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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