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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198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21 01: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출입문이 이격되자 그 사이로 몸을 집어넣어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가량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8. 28. 04:26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가져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쳐갈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9. 11. 0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가져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쳐갈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건조물침입),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거나 각 그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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