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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953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8. 28. 01:37경 대전 중구 B여관' C호 피해자 D의 거주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피해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등),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미하고 이를 변제하여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야간에 실내 주거공간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그 죄질 및 위험성을 가볍게만 볼 수는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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