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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16 2015고정2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방실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4. 08:41경~08:47경 사이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모텔에 이르러 그곳 업주 등이 청소를 하느라 카운터를 비워 놓은 사이 몰래 들어가 피해자 D이 자고 있던 103호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카드 2점과 현금 14만 원이 든 시가불상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 조사결과),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범행현장 CCTV 사진, CCTV 비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범죄사실 앞머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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