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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법정형의 최하한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원심 선고 이후 형을 달리할만한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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