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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노1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고,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에 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법정형의 최하한으로 그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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