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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1 2014노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도로교통법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0.129%에 대하여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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