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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고,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기까지 하였던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1명의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운전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2%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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