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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1997.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체장애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8%로 높았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법정형의 하한이다.

그 밖에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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