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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1 2013노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심이 이미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법정형의 하한으로 그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전부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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