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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50517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27.부터 2008. 1.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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