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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50936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425,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29.부터 2008. 4.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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